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024년도 정부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주거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월 주기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가족 구성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청년+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를 1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비연속적이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후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액(1억 22백만 원 이하): 바. 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어려운 고물가시대에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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