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7월~9월)에는 냉방에 필요한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되는 이용권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십시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리인도 가능) 신청하는 방법과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지원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기도 가능하며 반대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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